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① 법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
2. 안전감독자
3. 안전감독계원
4. 안전계원
가. 갱내안전계원
나. 갱외안전계원
다. 기계안전계원
라. 전기안전계원
마. 화약ㆍ발파안전계원
바. 광해안전계원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