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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광산안전 › 제7절 작업재개 신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설명서

2. 작업도면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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