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를 하려면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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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보칙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를 하려면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