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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광산안전 ›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광산구호대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2.1.21, 2025.10.1>

1. 개인용 구명장비 또는 간이구명기

2.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3. 외상(外傷)용 소독약

4.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5. 화상치료약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방법, 응급처치법, 구조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광산구호대는 2개조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소장이 광산 구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조로 편성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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