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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제5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7호,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호 및 제1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35400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400호,2025.3.25>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조제2항 중 "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8959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마목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767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쇄시설 공사계획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은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은 광업시설 중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로서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2017년 7월 7일까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③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광산보안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의무"로 한다.
별표 2 투자대상 시설ㆍ장비 등란의 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제9조제3항제1호"를 "제5조제3항의 응급구호 용품"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사무소(이하 "보안사무소"라 한다)"를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제1항 중 "보안사무소"를 각각 "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및 같은 표의 명칭란 중 "보안사무소"를 각각 "안전사무소"로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대상 사업란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을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 한다.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광산보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광산보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