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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산안전법 시행령 › 제2장 안전조치 › 제5절 안전규정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3조(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광산의 경우에는 그 해당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가. 광산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사항

나. 광산근로자의 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가. 자체광산안전조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나.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통기와 갱내가스 및 화약사용에 관한 사항

가. 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나. 화약류의 발파에 관한 사항

다. 발파장소의 검사에 관한 사항

라. 화재에 관한 사항

4. 전기ㆍ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나. 운반에 관한 사항

다.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에 관한 사항

라. 통행로와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마. 갱외시설에 관한 사항

바. 석유광산 시설(제10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5.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6.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가. 신규 광산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작업 전 교육에 관한 사항

다. 대피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산안전과 관련된 사항

가. 암반의 추락 및 붕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나. 배수시설에 관한 사항

다. 광산안전도에 관한 사항

라. 광산구호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협의하여 광산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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