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