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7조(안전교육)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의 내용 및 방법
2. 작업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재료 등의 구조ㆍ성질 및 기능
3. 작업으로 인한 위험발생 시의 조치사항
4. 그 밖에 근로자 안전에 필요한 사항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와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제2항의 전문기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과 이수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