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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7>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2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조,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3646호,2023.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4호,2022.6.14>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31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담금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10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7767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563호,2015.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06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이의신청 기한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의 이의신청 기한에 대해서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2호 비고의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3410호,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산보안사무소장이 한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부담금 독촉장의 발부 및 가산금 징수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제3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대하여 한 부담금 또는 가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제3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22791호,201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10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052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행해진 개선명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한국광해관리공단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광해관리공단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④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7호, 제42조제2항 본문,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42조의4제1항ㆍ제2항 중 "사업단"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호 단서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⑦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2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단서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3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19458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단의 설립준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광해방지사업단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의 제5호의 기관단체란중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4. 광해방지사업단
별표 2의 공개대상임원의 범위란의 제2호의 기관단체란중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광해방지사업단
③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중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7호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사업단"으로 한다.
제35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제5조제2호 단서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⑤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2호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