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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란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9.30>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9.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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