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
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1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