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부담금의 추가징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징수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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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징수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