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
1. 오염수질정화시설
2. 광물찌꺼기 등의 저장시설
3. 계측시설 등 지반침하방지시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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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
1. 오염수질정화시설
2. 광물찌꺼기 등의 저장시설
3. 계측시설 등 지반침하방지시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