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