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7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광해방지사업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5장 광해방지사업금
광해방지사업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