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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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