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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전단ㆍ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868호,202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15.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1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0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