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3조(조사대상)
광업ㆍ제조업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중 1개월 이상 광업ㆍ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체여야 한다.
1. B 광업
2. C 제조업
[전문개정 2010.12.15]
시행 2025.1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ㆍ제조업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중 1개월 이상 광업ㆍ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체여야 한다.
1. B 광업
2. C 제조업
[전문개정 2010.12.15]
시행 2025.1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