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②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③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제10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2025.10.1>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1.11.9, 2025.10.1>
[전문개정 2010.12.15]
시행 2025.1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