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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6호,2016.7.7>
이 규칙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5.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62호,2010.12.29>
이 규칙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02.6.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업원부 등의 등본교부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광업원부 등의 등본교부청구부터 적용한다.
③(첨부서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호,1983.8.17>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