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통지부 등)듣기 ① 「광업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 통지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7조제4호의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16.7.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