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등본의 발급 청구 등)듣기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 발급 및 열람과 「광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등본 발급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7>[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16.7.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