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1조의2(등록관청)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산업통상부 소속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광업등록령 › 제1장 총칙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산업통상부 소속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