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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광업등록령 제24조(광업권 등의 이전등록)

①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 중 1명 또는 여러 사람이 상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 외에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또는 상속의 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거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이 그 명의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3.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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