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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광업등록령 제29조(광업 원부의 기재사항)

① 광업 원부의 등록번호란에는 광업 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표시란에는 광업권의 표시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사항란은 갑구ㆍ을구로 구분한다.

④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으며,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⑤ 광업 원부에 신탁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끝에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를 적어야 한다.

⑥ 광업 원부에 광업권 소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광업조광원부와 광업신탁원부에 말소원인을 적고, 광업조광원부의 등록번호 및 표시와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 및 신탁권리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⑦ 조광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광업채굴원부의 표시란에 조광권의 등록번호와 조광권이 설정된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⑧ 광업조광원부에 소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광업채굴원부의 표시란에 조광권이 소멸된 사실을 적고 제7항에 따른 기재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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