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30조(광업신탁원부의 기재사항)
①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란에는 신탁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신탁권리란에는 신탁광업권의 표시와 그 변경ㆍ소멸 또는 신탁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사항란에는 신탁의 설정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제목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의 제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①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란에는 신탁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신탁권리란에는 신탁광업권의 표시와 그 변경ㆍ소멸 또는 신탁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사항란에는 신탁의 설정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제목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의 제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