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33조(신탁권리 표시란 등)
① 광업신탁원부의 신탁권리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과 신탁광업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한 후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한 후 제목란과 사항란에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