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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광업등록령 제38조(변경사항 등의 말소)

탈퇴ㆍ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경정된 등록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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