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46조(새 용지의 기재)
① 등록용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을 할 빈 자리가 없을 때에는 새 용지를 계속 사용하되, 새 용지의 등록번호란에는 이전 용지의 등록번호를 옮겨 적고, 그 왼쪽에 "제2"라고 적어 이전 용지의 뒷면에 편철하여야 하며, 이전 용지의 장수란에는 등록용지의 장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3", "제4" 등 새 용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광업신탁원부의 등록용지 중 제목란과 사항란에 빈 자리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용지를 편철하고 면수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