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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등록절차

광업등록령 제48조(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 채굴권 또는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의 허가나 인가를 한 경우에 그 허가 또는 인가에 대하여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장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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