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50조(대표자의 기재)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성명 위에 대표자임을 적어야 한다.
②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를 변경하였다는 신고가 있거나 소장이 그 대표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대표자임을 등록한 후 전 대표자의 표시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