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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광업등록령 제53조(저당권설정의 등록)

①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와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원본(元本) 및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사실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③ 추가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이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채굴권의 등록번호와 광구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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