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59조(공동담보)
① 2개 이상의 채굴권이 동시에 같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그 중 1개의 채굴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할 때에는 그 채굴권의 등록용지의 을구 사항란에 다른 채굴권의 등록번호, 광구 소재지와 그 채굴권이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추가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채권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른 채굴권의 등록용지의 을구 사항란에 추가 저당권의 목적인 채굴권의 등록번호, 광구 소재지와 그 채굴권이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