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6조(등록접수부)듣기 등록접수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하고, 접수번호를 갱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