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64조(등록의무자의 소재 불명)
①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같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신청은 신청서의 채권증서와 채권의 영수증 또는 「민법」 제360조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의 수령증서를 붙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