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67조(말소의 방법)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등록을 한 후 해당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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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4절 소멸 및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등록을 한 후 해당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