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70조(신탁등록의 신청인)듣기 광업권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