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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등록절차

광업등록령 제70조(신탁등록의 신청인)

광업권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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