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74조(수탁자 변경)듣기 ①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② 「신탁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9.21>[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