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85조(가등록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의 해당 사항란에 하고 사항란에만 가로줄을 그으며, 그 아래쪽에 본등록을 할 만한 빈 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부터 사항란까지 가로줄을 긋는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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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 제4장 가등록
가등록은 등록용지의 해당 사항란에 하고 사항란에만 가로줄을 그으며, 그 아래쪽에 본등록을 할 만한 빈 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부터 사항란까지 가로줄을 긋는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