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94조(등록접수부의 특례)듣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등록접수부는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