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제30조제2항 단서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별지 제3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⑦부터 <54>까지 생략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호,2016.7.7>

이 규칙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15.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⑦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68호,2012.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69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1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광업권 설정출원을 하거나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4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6호, 제30조제2항,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422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19조에 따른다."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2호다목 중 "제3조"를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을 "제3조제2호"로,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제4조"를 "제3조제2호"로, "제47조에 따른"을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업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