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2. 조광권자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