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23조(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2.31, 2013.3.23, 2025.10.1>
1.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계약서
2. 개발계획서
3.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5. 삭제<2015.5.8>
6.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1. 광업원부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