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7조(측점의 설치 방법)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구경계의 측점은 해당 단위구역의 각 변의 길이를 8등분(1등분의 길이를 7.5초로 한다)한 등분점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점 중에서 광구의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구경계의 측점은 해당 단위구역의 각 변의 길이를 8등분(1등분의 길이를 7.5초로 한다)한 등분점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점 중에서 광구의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