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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후단, 같은 조 제6호,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2조,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5항ㆍ제6항, 제62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단서 및 별표 3 비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389호,2025.3.18>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179호,2017.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된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7767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광산보안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의무"로 한다.

별표 2 투자대상 시설ㆍ장비 등란의 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제9조제3항제1호"를 "제5조제3항의 응급구호 용품"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31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업권설정출원의 취하서 등의 불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광업권 설정 허가통지서를 받은 경우 광업권설정출원의 취하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서 또는 출원구역의 증감출원서의 불수리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87호,2015.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광상 광물의 채굴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된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에 대한 채굴권(이 영 시행 이후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굴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의 등록면허세 납부 및 연장등록의 신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광상 광물의 채굴의 중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된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에 대한 채굴권(이 영 시행 이후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 채굴의 중단기간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후단, 같은 조 제6호,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2조,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5항ㆍ제6항, 제63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비고 및 별표 3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⑨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072호,2012.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556호,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광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조광권설정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계획채광)"을 "(계획채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채광"을 "채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채광계획도"를 각각 "채굴계획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19조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채광"을 "채굴"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굴진채광((掘進採鑛)"을 "굴진채굴(掘進採掘)"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채광"을 "채굴"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③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광업권등"을 "채굴권"으로 한다.

④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노천탐광"을 각각 "노천탐사"로, "채광계획"을 각각 "채굴계획"으로 한다.

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

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채굴ㆍ취득"을 "채굴"로 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⑦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951호,2009.12.3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및 별표 2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제1호 및 제5호ㆍ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9조,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42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호,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단서,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2조,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제2항 본문, 제62조제5항ㆍ제6항, 제63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8조제1항ㆍ제5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3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⑦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256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광산보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광업법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9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광업법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을 "「광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광업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광업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도의 갱정등록"을 "「광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광구도의 경정등록"으로 한다.

제44 조제3항 중 "광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광업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광업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제3조"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⑤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101조의 규정"을 "제85조"로 한다.

⑦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3호 단서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⑧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⑨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01조"를 "제85조"로 한다.

⑩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2호 중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