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14조(대표자의 변경신고)듣기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