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22조(출원 취하 등의 불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통지서를 받고 그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광업권설정출원의 취하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서 또는 출원구역의 증감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6,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