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23조(광구도의 경정)
산업통상부장관은 광구도의 광구소재지ㆍ명칭ㆍ광업지적번호ㆍ경계ㆍ방위ㆍ거리ㆍ측점 또는 면적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광구도를 경정(更正)하고, 광업권에 대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광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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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 제2장 광업권
산업통상부장관은 광구도의 광구소재지ㆍ명칭ㆍ광업지적번호ㆍ경계ㆍ방위ㆍ거리ㆍ측점 또는 면적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광구도를 경정(更正)하고, 광업권에 대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광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