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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시행령 › 제4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광업법 시행령 제51조(출입 등의 통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알려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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