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55조(사업인정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하려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목적
3.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의 세목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